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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가이드 ·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2026
전용통장·집행·이자 반환·정산 핵심 조항 정리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이 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으로 집행하고 정산합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운영관리지침과 교부조건이 함께 적용되므로 세 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정산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통장ㆍ집행ㆍ계약ㆍ반납ㆍ검증 조항을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기준 원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53호, 2025. 12. 30. 일부개정, 시행 2026. 1. 1.) · 인용 면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쇄본(PDF) 기준입니다 · 작성 2026. 10. 20.

1. 보조금 전용통장 — 제10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민간일 경우,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도록 하고 그 사본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방보조사업 관리통장 등) 제1항 · 원문 PDF 6쪽

100만 원 범위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나 기존 통장 잔고를 0원으로 만들어 전용통장으로 쓰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ㆍ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존 통장을 쓸 수 있습니다(제2항). 법인은 법인 명의로, 그 밖의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을 함께 넣어 개설합니다(제3항).

⑦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지방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제7항 · 원문 PDF 6쪽

2. 사용 방법·증빙·원천징수 — 제11조

①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입ㆍ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 제1항 · 원문 PDF 6쪽

② 지방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제2항 · 원문 PDF 6쪽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제4항 · 원문 PDF 6쪽

⑥ 지방보조사업자는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수당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제6항 · 원문 PDF 6쪽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도 인정되고(제1항 단서), 교통ㆍ통신시설 미비로 곤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3항). 지출할 때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대표자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제5항, 개인 사업자는 생략 가능). 현금을 한꺼번에 뽑아 쓰고 나중에 맞추는 방식(제4항)과 강사료ㆍ원고료의 원천징수 누락(제6항)이 정산에서 자주 지적됩니다.

3. 교부결정 전 집행 금지 — 제12조

① 지방보조금은 교부결정 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지방보조금으로 보전하는 형태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사전 사용승인 제도) 제1항 · 원문 PDF 7쪽

선정된 사업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사용승인을 운용할 수 있지만, 이때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당초 계획과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정산 때 예산 범위에서 보전합니다(제2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후에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제3항 · 원문 PDF 7쪽

4. 보조사업비카드와 제한 업종 — 제13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카드사용 및 제한) 제1항 · 원문 PDF 7쪽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4의 업종에는 지방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 제2항 · 원문 PDF 7쪽

제한 업종 목록(별표 4)은 본문과 별도로 실려 있어 이 글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의 별표를 확인하세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9조와 달리 이 조항에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면 예외"라는 단서가 없습니다.

5. 계약은 지방계약법 — 제14조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계약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 · 원문 PDF 7쪽

국고보조사업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통합관리지침의 금액 기준을 따르는 것과 다릅니다. 수의계약 사유나 견적 기준은 지방계약법령과 광역자치단체의 운영관리지침ㆍ교부조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광역자치단체 지침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계약 조항을 준용한다고 따로 정한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지침 원문을 확인하세요.

6. 자기부담금 — 제15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의 집행도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제1항 · 원문 PDF 7쪽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자기부담금 집행 비율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해야 한다.

제15조 제6항 · 원문 PDF 7쪽

연간사업계획에 없던 추가 자부담, 시ㆍ도비와 시ㆍ군ㆍ구비 매칭사업 등은 우선 집행의 예외입니다(제2항). 자기부담금도 보조금과 같은 기준(계좌이체ㆍ카드ㆍ증빙)으로 써야 한다는 점, 자부담 비율이 계획보다 낮으면 비율대로 나눠 반환한다는 점(제6항)이 정산 금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7. 비목 신설·이월 — 제17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비목(편성목) 및 보조세목(통계목)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조비목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지방보조사업비 등의 변경) 제1항 · 원문 PDF 8쪽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 제3항 · 원문 PDF 8쪽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했지만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한 경비,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ㆍ협상 계약으로 오래 걸리는 경비 등은 이월할 수 있습니다(제3항 각 호).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 이월금액, 이월 사유, 이월액 집행계획 등을 포함한 이월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 제4항 · 원문 PDF 8쪽

8. 이자 반환 — 제18조

② 제1항의 이자는 지방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한다.

제18조(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제2항 · 원문 PDF 8쪽

③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금리 약정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8조 제3항 · 원문 PDF 8쪽

통장에서 실제로 생긴 이자는 모두 반환 대상입니다(제1항). 통장 이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연 5%로 계산되므로, 전용통장의 거래내역과 이자 내역을 정산 서류에 함께 붙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환 기한을 넘기면 별도 협약이 없는 한 「민법」상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제5항).

9. 실적보고·집행잔액 반납·검증·회계감사·자료보관 — 제19조~제29조

사업이 끝나거나 폐지 승인을 받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나면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내고, 집행잔액, 지방보조금으로 생긴 이자, (교부조건에 명시된 경우) 수익금을 반납합니다(제19조제1항). 반납은 사업이 끝난 해의 다음 연도 안에 마치도록 기한이 정해집니다(제3항).

② 지방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제2항 · 원문 PDF 9쪽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적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제4항).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하면 정산보고서 검증 비용을 지방보조금에서 쓸 수 있습니다(제5항).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검증 관련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검증 관련 보고서의 제출) 제1항 · 원문 PDF 10쪽

기한 안에 작성이 어려우면 2개월 범위에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3조제1항 후단ㆍ제2항). 검증을 맡은 감사인은 검증 기간 중 그 사업자의 회계기록 작성ㆍ외부회계감사 등 이해상충 업무를 할 수 없고(제22조제1항), 고의ㆍ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를 내면 3년간 검증기관 선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22조제3항).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자(이하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5조(회계감사의 적용범위) 제1항 · 원문 PDF 11쪽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재무제표 등을 감사인에게 내고, 감사보고서가 붙은 재무제표 등을 4개월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제24조제1항ㆍ제4항).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자료보관) · 원문 PDF 14쪽

카드사ㆍ국세청에서 카드 사용내역ㆍ세금계산서를 정보처리시스템으로 받은 경우 종이 영수증 원본을 따로 출력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제29조 단서).

1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과 다른 점

항목지방보조금 관리기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계약「지방계약법」(제14조)「국가계약법」, 2천만 원 초과 물품ㆍ용역은 조달청ㆍ지자체 위탁 또는 나라장터(제21조)
카드 제한 업종별표 4, 목적 부합 예외 단서 없음(제13조②)별표 1, 목적에 부합하면 예외(제19조②)
이자 산정약정 금리, 없으면 연 5%(제18조③)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
원천징수수당 지급 시 원천징수ㆍ납부 의무 명시(제11조⑥)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
시스템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쪽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2026 정리의 조항 기준입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들어간 매칭사업은 교부조건에서 어느 기준을 따르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11. 정산 전 점검표

확인할 것근거
사업별 전용통장을 쓰고, 수익금 계좌를 따로 두었는가제10조①⑦
모든 지출이 계좌이체 또는 지방보조사업비카드로 이뤄졌는가(현금 일괄 인출 없음)제11조①④
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인가제11조②
지출마다 지출결의서와 대표자 결재가 있는가제11조⑤
강사료ㆍ인건비ㆍ원고료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는가제11조⑥
교부결정 통지일 전에 집행한 금액이 없는가(사전승인 건은 추가 자부담 처리)제12조
카드 사용처가 별표 4 제한 업종이 아닌가제13조②
계약이 지방계약법령과 운영관리지침의 절차를 따랐는가제14조
자기부담금을 보조금과 같은 기준으로 먼저 집행했고, 비율이 계획 이상인가제15조①⑥
새로 만든 비목ㆍ세목은 승인을 받았는가제17조①
다음 연도로 넘긴 금액은 이월 승인을 받았고 같은 용도로만 썼는가제17조③④
통장 이자 전액을 계산해 반환하는가제18조
집행잔액ㆍ이자ㆍ수익금을 반납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했는가제19조①②
검증 관련 보고서를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안에 냈는가제23조①
수행ㆍ정산ㆍ회계감사 자료를 5년간 보관하는가제29조

지방보조금 정산 서류를 이 기준으로 대조합니다

Rusello는 정산 서류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 광역자치단체 운영관리지침의 조항 단위로 대조해, 결제 방식ㆍ증빙ㆍ집행 시점에 문제가 있는 집행 건에 근거 조항을 붙여 보여 줍니다. 판정은 검토자가 확정합니다. 이미 제출한 회차 자료로 먼저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정산 진단 신청

이 글은 기준의 일부 조항만 다룹니다. 별표(보조비목ㆍ세목, 카드 사용 제한 업종 등), 예산편성ㆍ사업자 선정ㆍ교부 절차(제2조~제9조의2), 집행점검(제2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ㆍ운용평가ㆍ부정수급ㆍ중요재산(제27조~제32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금액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적용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원문과 광역자치단체 운영관리지침ㆍ교부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