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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가이드 ·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2026
정산에서 자주 걸리는 조항 정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어떻게 계상하고 쓰는지 정한 고시입니다. 이 글은 그중 정산검토에서 지적이 자주 나오는 조항을 골라,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실무에서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기준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38호, 2026. 5. 6. 일부개정(시행 2026. 5. 6.) · 근거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
인용 면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쇄본(PDF) 기준입니다 · 작성 2026. 10. 11.

1. 연구개발비로 계상하면 안 되는 비용 — 제21조제4항

제21조제4항은 연구개발비로 계상할 수 없는 비용을 일곱 가지로 정해 둡니다. 정산에서 불인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집행 단계부터 걸러 내는 것이 좋습니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제4항 · 원문 PDF 9쪽
호원문
1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2주류 등 유흥성 비용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복계상으로 발생하는 비용
가.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
나. 동일한 비용을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
다. 동일한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계상
4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동일한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동일기간에 계상하여 발생하는 비용(참여연구자의 입학, 졸업 등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6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ㆍ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7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실무에서 확인할 것

2. 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 제22조

계상한 대로 사용 (제1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제1항 · 원문 PDF 9쪽

증명자료 구비 (제2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ㆍ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제22조 제2항 · 원문 PDF 9쪽

구매ㆍ검수 (제3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ㆍ검수하여야 한다.

제22조 제3항 · 원문 PDF 10쪽

같은 항 단서: 법 제2조제3호나목, 라목 및 바목의 연구개발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연구재료를 구매하는 경우(연차별 1,000만 원 이내) 검수 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수확인서 외에 추가 증명자료를 갖추지 않는 것으로 자체규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기간 내 사용 (제4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 제4항 · 원문 PDF 10쪽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다음 비용은 종료일 이후에도 쓸 수 있습니다.

비용사용 가능 시점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시험분석결과서 발행 비용 포함),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연구수당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 포함)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결제 수단 (제5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비카드를 사용(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 제5항 · 원문 PDF 10쪽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나 계좌이체를 쓸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3.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금지 — 제33조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참여연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비에서 사용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이하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제1항 · 원문 PDF 16쪽

같은 조 제2항은 인건비ㆍ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한 뒤 회수해 관리ㆍ사용하는 행위("인건비부당회수등")도 금지합니다. 제4항은 이 두 가지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용용도 위반으로 봅니다.

④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등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를 위반한 행위로 본다.

제33조 제4항 · 원문 PDF 16쪽

정산 자료에서는 특정 거래처에 지출이 몰리거나, 대표자ㆍ임원이 겹치는 거래처에 고가로 지급된 건이 확인 대상이 됩니다. 이런 정황은 위반의 증거가 아니라 소명을 요청할 신호입니다.

4. 사용절차와 시스템 입력 기한 — 제70조

연구책임자 발의 (제1항)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접비 중 다음 각 호의 사용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야 한다.

제70조(연구개발비 사용절차) 제1항 · 원문 PDF 29쪽

대상은 연구시설ㆍ장비비(제101조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 제외),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입니다.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입력 기한 (제2항ㆍ제3항)

구분입력 기한
일괄지급 과제 — 연구개발비카드 사용카드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부터 5일 이내
일괄지급 과제 — 그 밖의 경우연구개발비를 사용한 날부터 5일 이내
건별지급 과제 — 연구개발비카드 사용카드를 결제한 날부터 카드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의 전일까지(증명자료 포함)
건별지급 과제 — 그 밖의 경우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증명자료 포함)
일괄지급 과제의 인건비ㆍ학생인건비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할 수 있음
일괄지급 과제의 제22조제4항 각 호 비용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입력할 수 있음

출처: 제70조 제2항ㆍ제3항, 원문 PDF 29~30쪽.

5. 증명자료 보관 — 제72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종료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2조(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의 보관) 제1항 · 원문 PDF 30쪽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ㆍ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고(제2항), 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 제출해 등록된 자료는 보관한 것으로 봅니다(제3항).

6. 정산 전 점검표

확인할 것근거
협약 때 계상한 비목ㆍ금액대로 썼는가제22조①
집행 건마다 사용을 입증할 증명자료가 있는가제22조②
연구시설ㆍ장비, 연구재료 구매에 자체규정에 따른 검수 기록이 있는가제22조③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 집행분이 예외 항목(보고서 발간ㆍ정산 수수료 등)에 해당하는가제22조④
직접비를 연구비카드나 계좌이체로 썼는가제22조⑤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ㆍ관세가 포함되지 않았는가제21조④1호
주류 등 유흥성 비용이 없는가제21조④2호
같은 비용이 두 번, 현금ㆍ현물로, 직접비ㆍ간접비로 겹쳐 잡히지 않았는가제21조④3호
거래처가 기관 자신ㆍ공동연구기관ㆍ구분이 불명확한 계열사가 아닌가제21조④5호ㆍ6호
지급한 금액이 임직원ㆍ참여연구자에게 되돌아가지 않았는가제33조①
연구책임자 발의 대상 비목에 발의 기록이 있는가제70조①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입력 기한을 지켰는가제70조②

이 조항들로 검토파일을 대조합니다

Rusello는 정산 서류를 이 고시의 조항 단위로 대조해, 위반 가능성이 있는 집행 건에 원문 조항과 면수를 붙여 보여 줍니다. 판정은 검토자가 확정합니다. 이미 제출한 회차 자료로 먼저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정산 진단 신청

이 글은 고시의 일부 조항만 다룹니다. 비목별 사용용도와 계상기준(제2장 제2절 이하), 별표ㆍ서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사업별 관리지침이나 협약에 따로 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적용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