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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가이드 ·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2026
집행·계약·정산 핵심 조항 정리

국고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이 지침에 따라 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으로 집행하고 정산합니다. 부처별 운영지침과 함께 적용되므로 두 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정산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집행ㆍ계약ㆍ정산 조항을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기준 원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예산처공고 제2026-108호, 2026. 5. 20. 일부개정, 시행 2026. 5. 20.) · 인용 면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쇄본(PDF) 기준입니다 · 작성 2026. 10. 11.

1. 사용 방식과 증빙 — 제18조

①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ㆍ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만을 인정하며, 이때 카드 매출전표 등의 증빙자료는 보조금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수신된 정보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조금 사용 및 증빙자료 제출 방법) 제1항 · 원문 PDF 11쪽

② 보조금 지출거래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 전자세금계산서는 보조금시스템에 전자적형태로 수신된 정보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제2항 · 원문 PDF 11쪽

교통ㆍ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이 방식이 곤란한 경우만 예외이며, 이때는 중앙관서가 추가 증빙이나 현장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3항). 현금 지급, 개인 카드, 종이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보조사업비카드와 제한 업종 — 제19조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카드사용 및 제한) 제1항 · 원문 PDF 11쪽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1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제2항 · 원문 PDF 11쪽

③ 보조사업자는 별표 1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19조 제3항 · 원문 PDF 11쪽

제한 업종 목록(별표 1)은 본문과 별도로 실려 있어 이 글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의 별표를 확인하세요. 별표에 없는 업종이라도 사업 목적과 무관하면 쓸 수 없다는 점(제3항)이 정산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3. 별도 계정과 계좌 — 제20조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별도 계정 등) 제1항 · 원문 PDF 11쪽

보조사업별로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따로 열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꿀 수 없습니다(제2항). 보조사업이 2개 이상이면 계좌도 따로 써야 하고(제3항, 예탁기관 예탁 사업 예외), 수익금이 생기면 그것도 별도 계좌로 관리합니다(제4항).

4. 계약: 2천만 원 기준·쪼개기 금지·수의계약 견적 — 제21조·제21조의2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아래 금액을 넘는 계약을 맺을 때는 조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거나 나라장터를 이용해야 합니다(제21조제2항).

호원문 (제21조제3항 — 위탁ㆍ나라장터 계약 대상)
1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출처: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제3항, 원문 PDF 12쪽.

⑤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계약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 제5항 · 원문 PDF 12쪽

⑦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금액 기준에 관하여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가 계약을 부당하게 여러 건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절차를 우회하지 않도록 감독하여 계약 절차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제7항 · 원문 PDF 12쪽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의 범위를 준용)와의 거래 등으로 보조금이 부정하게 쓰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제8항).

수의계약은 견적 2개 이상 (제21조의2)

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집행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보조사업 관련 계약방식) 제2항 · 원문 PDF 13쪽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이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사유가 있을 때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제1항). 견적서 제출이 어렵거나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면 견적 2개 요건의 예외가 됩니다.

5. 자기부담금 우선 집행 — 제23조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제1항 · 원문 PDF 13쪽

연간사업계획에 없던 추가 자부담, 국비ㆍ지방비 매칭사업 등은 예외입니다(제2항). 실적보고 사유가 생길 때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보조금 반납이나 차년도 감액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6항).

6. 이월 — 제25조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제1항 · 원문 PDF 14쪽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했지만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한 경비,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입찰공고 후 협상 계약으로 오래 걸리는 경비 등은 이월할 수 있습니다(제2항). 다만 해당연도 말까지 이월명세서를 붙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제3항).

7. 실적보고·집행잔액 반납·검증·자료보관 — 제26조~제31조

사업이 끝나거나 회계연도가 끝나면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내고, 집행잔액, 보조금 이자, (교부조건에 명시된 경우) 수익금을 반납합니다(제26조제1항). 반납할 집행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제3항).

②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제2항 · 원문 PDF 15쪽

정산보고서 검증은 「보조금법」 제27조제2항과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르고, 검증 방법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을 따릅니다(제28조). 검증기관이 고의ㆍ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를 내면 그 기관은 3년간 검증기관으로 선정할 수 없게 됩니다(제29조).

①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자료보관) 제1항 · 원문 PDF 16쪽

카드 사용내역ㆍ세금계산서를 정보처리시스템으로 받은 경우 종이 원본을 따로 출력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고, 보조금시스템에 제출해 등록된 자료는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제31조).

8. 정산 전 점검표

확인할 것근거
모든 지출이 보조금 계좌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로 이뤄졌는가(현금ㆍ개인카드 없음)제18조①
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이고 보조금시스템에 수신된 정보로 제출됐는가제18조②
카드 사용처가 별표 1 제한 업종이 아니고, 사업 목적과 관련 있는 업종인가제19조②③
보조사업별 별도 계정ㆍ계좌를 쓰고, 수익금 계좌를 따로 두었는가제20조
2천만 원 초과 물품ㆍ용역(공사는 8천만ㆍ1억ㆍ2억 원 초과)을 조달청ㆍ지자체 위탁 또는 나라장터로 계약했는가제21조②③
같은 목적의 구매를 여러 건으로 나눠 기준 금액을 피하지 않았는가제21조⑦
계약서를 계약일부터 15일 안에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했는가제21조⑤
수의계약 전에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았는가제21조의2②
거래처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가제21조⑧
자기부담금을 먼저 집행했는가(예외 사유는 근거)제23조①②
다음 연도로 넘긴 금액은 이월 승인을 받았고 같은 용도로만 썼는가제25조
집행잔액ㆍ이자ㆍ수익금을 반납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했는가제26조①②
수행ㆍ정산ㆍ회계감사 자료를 5년간 보관하는가제31조

보조금 정산 서류를 이 기준으로 대조합니다

Rusello는 정산 서류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과 부처별 운영지침의 조항 단위로 대조해, 결제 방식ㆍ계약 절차ㆍ증빙에 문제가 있는 집행 건에 근거 조항을 붙여 보여 줍니다. 판정은 검토자가 확정합니다. 이미 제출한 회차 자료로 먼저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정산 진단 신청

이 글은 지침의 일부 조항만 다룹니다. 별표 1(카드 사용 제한 업종),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ㆍ「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부처별 운영지침, 30억 원 이상 시설공사(제22조), 부정수급 관련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다른 체계를 따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적용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원문과 교부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