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스(TIPS) 연구개발비 정산 2026
운영지침 3차 개정 불인정 기준 정리
팁스(TIPS)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르되, 총괄 운영지침이 따로 정한 기준이 먼저 적용됩니다. 정산에서 실제로 금액이 깎이는 근거는 운영지침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불인정 주요 기준」 표입니다. 이 글은 그 표와 사용기준 일반원칙을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1.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일반원칙 — 16. 나. 2) 가)
①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동 지침을 따른다.
16. 나. 2) 가) ① · 목차 기준 인쇄 68쪽~
② 연구개발비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 또는 업무지원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와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16. 나. 2) 가) ②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성적서 발급비용(협약기간 내 의뢰한 경우), 연구수당, 공공요금,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최종보고서 제본비, 기술자료임치비ㆍ회계감사비용, 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은 협약기간 종료 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쓴 비용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연구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과다책정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나. 2) 가) ③
④ 10만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집행할 때에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는 불인정)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6. 나. 2) 가) ④
직전연도 매출액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거래하면 거래상대방의 휴폐업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일반세금계산서를 쓸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⑤ 연구개발비 지급 거래 건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연구장비 실물 사진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6. 나. 2) 가) ⑤
⑦ 연구개발비로 집행한 금액과 증빙 영수증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16. 나. 2) 가) ⑦
그 밖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견품ㆍ시약ㆍ재료, 생산ㆍ판매 중인 제품, 연구시설ㆍ장비는 현물로만 쓸 수 있고, 연구개발기관 간, 인적ㆍ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에는 현금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⑥). 환급ㆍ공제받을 수 있는 관세ㆍ부가가치세는 실제로 환급받지 않았어도 집행금액에서 뺍니다(⑨).
2. 불인정 일반기준 13가지 — 18. 나. 2)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정산 시 연구개발기관이 16. 나. 및 이 운영지침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금액을 불인정할 수 있다.
18. 나. 2)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 · 목차 기준 인쇄 76~80쪽
| 번호 | 원문 (연구개발비 비목별 불인정 주요 기준 — 일반기준) |
|---|---|
| 1 |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
| 2 | 집행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 3 | 전문기관 또는 업무지원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구개발비 변경 또는 사용 사항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
| 4 |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 5 | 연구개발기간 이전 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 |
| 6 | 현물부담액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 |
| 7 |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경우 |
| 8 | 집행증빙이 수기 입금표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경우) |
| 9 | 동 지침 16.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경우 |
| 10 | 기타 전문기관 또는 업무지원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11 | 연구개발기관 중에서 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에 연구개발비 현금 거래를 한 경우 |
| 12 | 정산 결과 직접비 집행률이 50% 미만인 경우, 해당 연구과제의 간접비는 직접비 집행율에 비례하여 인정 |
| 13 |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
제12호의 간접비 불인정금액은 원문에 "간접비 총액 x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로 적혀 있습니다. 직접비를 절반도 못 쓴 과제는 간접비도 그 비율만큼만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3. 인건비 불인정 기준
| 번호 | 원문 (직접비 — 인건비) |
|---|---|
| 1 |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 2 | 참여연구자 변경 및 신규연구원 등록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
| 3 | 개인별 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
| 4 | 연구개발계획서 상 등록되지 않은 인력의 인건비를 집행한 금액 |
| 5 |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
| 7 |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
| 8 | 청년의무채용인력의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기 지급 인건비 포함. 단, 대체인력 고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경우 인정 가능) |
| 9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로서 연구개발에 참여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제6호는 승인 없이 인건비 총액을 바꾸거나 신규인력의 현금 계상 인건비를 감액해 집행한 경우입니다. 인건비 집행 증빙으로는 참여연구자별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과제별 인건비계상률 현황표 등을 작성ㆍ관리해야 합니다(16. 나. 2) 나) ① ㉮).
4. 연구활동비(회의비·그 밖의 비용) 불인정 기준
회의비
| 번호 | 원문 (연구활동비 — 회의비) |
|---|---|
| 1 |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회의비 |
| 2 |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 회의비 |
| 3 | 연구개발기관 내부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중 식대(다과 등) 및 1인당 1식 5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그 밖의 비용
| 번호 | 원문 (연구활동비 — 그 밖의 비용) |
|---|---|
| 1 |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경비의 경비(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
| 2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
| 3 |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
| 4 |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
| 5 | 선물(기념품) 구입비(연구개발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연구개발기관별 직접비의 40%를 넘긴 금액, 연구개발기관 사이에 서로 의뢰한 시험ㆍ분석 등이 불인정 대상입니다. 출장비ㆍ소프트웨어활용비ㆍ연구실운영비ㆍ연구인력지원비 항목도 같은 표에 있으니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5. 연구수당 불인정 기준
| 번호 | 원문 (연구수당) |
|---|---|
| 2 |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
| 5 |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
| 6 | 비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된 금액 |
| 8 |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금액 |
| 9 | 평가결과는 동일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상이한 경우 |
| 10 | 평가결과는 상이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동일한 경우 |
| 11 | 연구착수 시점에 연구수당 지급(1개월 이내)한 경우 |
| 14 |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70%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초과 지급액 |
그 밖에 시작 시점에 승인받은 금액을 넘긴 사용(제1호), 연구책임자 단독 수령(제3호), 인건비 감액 시 실집행 인건비의 20% 초과분(제4호), 최종평가 "극히 불량"ㆍ특별평가 "중단" 과제(제12호),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 이상 초과한 경우의 계산 금액(제13호)도 불인정 대상입니다. 연구수당 일반 기준은 연구수당·연구활동비 정리를 참고하세요.
6. 간접비 불인정 기준
| 번호 | 원문 (간접비) |
|---|---|
| 1 | 전문기관 또는 업무지원기관의 승인없이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 2 |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
| 3 | 기술자료임치비를 계상하여 집행한 후 연구개발결과물을 임치하지 않은 경우(임치확인증 확인) |
| 4 | 개인명의특허 출원·등록 비용을 집행한 경우(개인기업의 대표자 명의 출원 예외) |
7. 정산 전 점검표
| 확인할 것 | 근거 |
|---|---|
| 협약기간 밖 집행이 없는가(종료 후 인정 항목은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 집행분만) | 16.나.2)가)②, 일반기준 5 |
| 10만원 이상 집행에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이 있는가(간이세금계산서 불가) | 16.나.2)가)④ |
| 지급 건마다 세금계산서ㆍ지출결의서ㆍ장비 사진을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에 등록했는가 | 16.나.2)가)⑤ |
| 집행 금액과 증빙 영수증 금액이 일치하는가 | 16.나.2)가)⑦ |
| 연구비카드ㆍ계좌이체 외 방법이나 수기 입금표로 집행한 건이 없는가 | 일반기준 7·8 |
| 대표자가 같거나 인적ㆍ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과 현금 거래가 없는가 | 16.나.2)가)⑥, 일반기준 11 |
|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ㆍ관세를 집행금액에서 뺐는가 | 16.나.2)가)⑨, 일반기준 13 |
| 직접비 집행률이 50% 미만이면 간접비가 비례 감액되는지 계산했는가 | 일반기준 12 |
| 계획서에 없는 인력, 계상률ㆍ참여기간 초과, 이중 지급 인건비가 없는가 | 인건비 3·4·7 |
| 청년의무채용인력의 채용의무ㆍ고용유지기간을 지켰는가 | 인건비 8 |
| 회의비에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이 있고, 내부직원 간 식대ㆍ1인 1식 5만원 초과가 없는가 | 회의비 1·3 |
| 연구수당을 기여도 평가 기준에 따라 지급했고, 매월 정액ㆍ착수 1개월 내 지급ㆍ1인 70% 초과가 없는가 | 연구수당 2·8·11·14 |
| 간접비로 개인명의 특허 비용이나 임치하지 않은 기술자료임치비를 쓰지 않았는가 | 간접비 3·4 |
TIPS 정산 서류를 이 기준으로 대조합니다
Rusello는 TIPS 과제의 정산 서류를 운영지침과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조항 단위로 대조해, 불인정 가능성이 있는 집행 건에 근거 조항을 붙여 보여 줍니다. 판정은 검토자가 확정합니다. 이미 제출한 회차 자료로 먼저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운영지침의 일부만 다룹니다. 원문 표의 제목이 "주요 기준(예시)"인 것처럼 불인정 기준은 여기 실린 항목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학생인건비ㆍ연구시설ㆍ장비비ㆍ출장비ㆍ소프트웨어활용비ㆍ연구인력지원비ㆍ위탁연구개발비 항목, 별지서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적용 전에는 팁스 누리집의 최신 운영지침과 협약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