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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가이드 · 비목별 기준

연구수당·연구활동비·학생인건비 2026
계상 한도와 정산 체크포인트

연구수당과 연구활동비는 비율 한도와 증빙 요건이 촘촘해 정산에서 자주 조정되는 비목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사용용도(제7조·제10조·제11조)와 공통 사용기준(제25조·제26조)을 원문 그대로 인용해 정리했습니다.

기준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38호, 2026. 5. 6. 일부개정(시행 2026. 5. 6.) · 인용 면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쇄본(PDF) 기준입니다 · 작성 2026. 10. 11.

1. 연구수당 — 제11조·제26조

무엇에 쓰나 (제11조)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수당의 사용용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한다.

제11조(연구수당 사용용도) · 원문 PDF 5쪽

계상 한도: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제26조제1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수당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하 "수정인건비"라 한다)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상할 수 있다.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제1항 · 원문 PDF 13쪽

수정인건비에는 해당 과제에서 계상하는 인건비(현물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학생인건비(참여연구자로 등록된 학생연구자가 없으면 전액 제외),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지급하는 미지급인건비 등이 들어갑니다(같은 항 각 호). 미지급인건비를 넣으려면 연구개발계획서에 그 총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수정인건비가 바뀌면 (제26조제2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정인건비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수당을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제2항 · 원문 PDF 14쪽

연구개발비 총액이 늘거나 연구개발기관이 추가ㆍ변경되는 경우에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협약을 변경한 뒤 증액할 수 있습니다(제3항).

지급 기준과 1인 70퍼센트 상한 (제26조제5항ㆍ제6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 제5항 · 원문 PDF 14쪽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제6항 · 원문 PDF 14쪽

연구수당으로 쓸 수 없는 금액 (제26조제7항ㆍ제8항)

정산 결과 인정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를 넘는 금액, 그리고 연구수당지급비율이 직접비사용비율을 20퍼센트포인트 넘게 앞선 경우 계산식에 따른 금액은 연구수당으로 쓸 수 없습니다(제7항). 직접비 집행이 저조한데 연구수당만 다 지급하면 이 조항에 걸립니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단계의 연구수당을 다음 단계의 연구수당에 포함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제8항 · 원문 PDF 14쪽

2.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 제10조

연구활동비는 열한 가지 사용용도로 나뉩니다. 이 목록에 없는 비용은 연구활동비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호원문
1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3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5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6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
8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그 밖에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제2호: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출장비(제4호), 연구실운영비(제7호),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제9호), 종합사업관리비(제10호), 그 밖의 비용(제11호: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비, 우편ㆍ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이 있습니다.

출처: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원문 PDF 4~5쪽. 표에는 원문을 그대로 실은 호만 넣었습니다.

3. 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 제25조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직접비의 40퍼센트 (제2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제2항 · 원문 PDF 11쪽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제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40퍼센트를 넘을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전문가 활용비는 자체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합니다.

회의비 (제4항ㆍ제5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제4항 · 원문 PDF 11쪽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1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

제25조 제5항 · 원문 PDF 11쪽

출장비 (제6항~제8항)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이 아니면 자체규정과 「공무원 여비 규정」 중 선택해 계상합니다(제6항).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하여야 한다.

제25조 제7항 · 원문 PDF 11쪽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 중 국외 출장비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출장계획서를 갖추어야 하고, 국외 출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한다.

제25조 제8항 · 원문 PDF 12쪽

소프트웨어 활용비 계약 시점 (제9항)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 포함) 사용계약은 원칙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체결해야 활용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종료일까지, 재난 등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종료일 1개월 전까지입니다.

연구인력 지원비로 계상할 수 없는 것 (제14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인력 지원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제14항 · 원문 PDF 12쪽
호원문
2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
3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4참여연구자의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6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식대

그 밖에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사람의 연구인력 지원비(제1호), 고용보험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교육비(제5호)도 해당합니다.

4.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 제7조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학생인건비 사용용도) · 원문 PDF 3쪽

학생인건비는 대학, 특정연구기관 등 원문 제7조제1호가목의 "대학등"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학ㆍ연 협동과정이나 6개월 이상 연수프로그램으로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그리고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ㆍ퇴직급여충당금입니다. 기관 유형별 지급 기준은 정부출연기관(제40조), 대학(제49조) 등 기관별 절에 따로 있습니다.

같은 과제에서 한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같은 기간에 함께 계상하면 계상 불가 비용입니다(제21조제4항제4호, 입학ㆍ졸업 등 신분 변동 예외). 자세한 내용은 사용기준 공통 조항 정리를 참고하세요.

5. 정산 전 점검표

확인할 것근거
연구수당 계상액이 수정인건비의 20% 이내인가제26조①
수정인건비가 줄었을 때 연구수당도 20% 이내로 줄였고, 시작 시점보다 늘리지 않았는가제26조②③
기여도 평가 등 지급 기준이 있고 그 기준대로 지급했는가제26조⑤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일 때 1인 지급액이 연구수당 계상액의 70% 이하인가제26조⑥
연구수당지급비율이 직접비사용비율보다 20%p 넘게 높지 않은가제26조⑦
이전 단계 연구수당을 다음 단계로 넘겨 쓰지 않았는가제26조⑧
연구활동비 집행이 제10조 사용용도 중 하나에 해당하는가제10조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가 직접비의 40% 이내인가(초과 시 인정 근거)제25조②
참여연구자끼리만 한 회의에 식비를 쓰지 않았는가제25조④
회의비에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과 영수증이 있는가(10만 원 이하는 간이 증명자료)제25조⑤
출장지에서 식사를 제공받은 날 식비를 차감했는가, 국외 출장 계획서·결과보고서가 있는가제25조⑦⑧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기한(원칙 종료일 2개월 전) 안에 체결했는가제25조⑨
연구인력 지원비에 종신 학회비, 학위과정 비용, 평일 점심 식대가 없는가제25조⑭
같은 연구자에게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같은 기간에 함께 계상하지 않았는가제21조④4호

이 조항들로 검토파일을 대조합니다

Rusello는 정산 서류를 고시의 조항 단위로 대조해, 한도를 넘거나 증빙이 빠진 집행 건에 원문 조항과 면수를 붙여 보여 줍니다. 판정은 검토자가 확정합니다. 이미 제출한 회차 자료로 먼저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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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고시의 일부 조항만 다룹니다. 연구수당 미지급인건비ㆍ제7항 계산식, 보안수당, 기관 유형별 학생인건비 지급 기준, 별표ㆍ서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적용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원문과 해당 사업 관리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