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연구개발비 정산 2026
인건비계상률·현물·간접비와 불인정 기준
TIPS·창업성장기술개발 같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영리기관에만 적용되는 제6절을 따로 지켜야 합니다. 이 글은 그 조항과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의 정산 불인정 기준을 원문 그대로 인용해 정리했습니다.
1. 현금과 현물은 어떻게 나누나 — 사용기준 제64조
영리기관의 장은 직접비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64조(영리기관 연구개발비 현금ㆍ현물 구분기준) 제1항 · 원문 PDF 26쪽
| 호 | 원문 |
|---|---|
| 1 |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전 보유한 자산의 가액은 현물로 계상 |
| 2 |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간 동안 구입ㆍ임차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및 사용대차에 따른 부대비용은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 |
영리기관의 장은 간접비를 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64조 제3항 · 원문 PDF 26쪽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인건비ㆍ연구시설ㆍ장비비ㆍ연구재료비ㆍ연구활동비는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먼저 적용됩니다.
2. 인건비계상률과 현금 계상 — 제65조
월 단위 인건비계상률 (제1항ㆍ제2항)
영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제1항 · 원문 PDF 26쪽
영리기관의 장과 참여연구자는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을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제65조 제2항 · 원문 PDF 26쪽
계산식은 원문에 수식 이미지로 실려 있어 여기 옮기지 않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65조제1항을 확인하세요.
총인건비계상률 월 100% (제7항)
영리기관의 장은 소속 참여연구자별로 총인건비계상률이 월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5조 제7항 · 원문 PDF 27쪽
한 연구자가 여러 과제에 참여하면 과제별 계상률을 더한 값이 기준입니다. 과제마다 따로 보면 100%를 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연구자 단위로 모든 과제를 합산해 월별로 확인합니다.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연구자 (제4항)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65조 제4항 · 원문 PDF 27쪽
대표적인 것이 제1호입니다.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제65조 제4항제1호 · 원문 PDF 27쪽
그 밖에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기관의 연구자(제2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제3호~제6호)가 있습니다. 현금 계상 대상 연구자의 인건비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제6항).
현금 인건비 증감은 사전 승인 (제8항)
영리기관의 장은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5조 제8항 · 원문 PDF 27쪽
다른 기관 소속 연구자 (제9항)
영리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5조 제9항 · 원문 PDF 27쪽
3. 장비·소프트웨어·기술도입 현물 한도 — 제66조·제68조
기업이 이미 가진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과제에 현물로 넣을 때는 한도와 기간 요건이 있습니다.
| 대상 | 현물 계상 한도 | 기간 요건 | 근거 |
|---|---|---|---|
|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 구입가의 20퍼센트 내 | 구입 완료일이 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 계상 연도 말일 이후 | 제66조① |
| 소프트웨어 활용비(자체 개발ㆍ사무용 제외) | 구입가의 20퍼센트 내 | 구입 완료일이 과제 시작일로부터 5년 이내, 내용연수 요건 동일 | 제68조② |
| 기술도입비 | 실제 기술 도입 비용의 50퍼센트 이내 | 도입 완료일이 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 | 제68조① |
같은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여러 과제에 현물로 넣었다면, 그 합계가 구입가를 넘을 수 없습니다(제66조②, 제68조③).
출처: 사용기준 제66조ㆍ제68조, 원문 PDF 28쪽. 표는 조항을 요약한 것이므로 적용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4. 연구실운영비 — 제68조제4항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제4항 · 원문 PDF 28쪽
사무용 기기ㆍ소프트웨어, 냉난방ㆍ청소 비용이 정산에 올라왔다면 먼저 협약 때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별지 제4호 서식)이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됐는지 확인합니다. 계획을 바꿔 쓰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같은 조 제5항).
5. 간접비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제69조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별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간접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9조(영리기관 간접비 사용기준) 제1항 · 원문 PDF 29쪽
영리기관의 장은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69조 제2항 · 원문 PDF 29쪽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간접비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69조 제3항 · 원문 PDF 29쪽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때에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69조 제4항 · 원문 PDF 29쪽
연구지원인력과 현금 계상 참여연구자의 육아휴직 기간 4대보험 기관부담금ㆍ퇴직급여충당금은 간접비로 계상합니다(제5항).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상해야 합니다(제6항).
6. 중기부 운영요령: 관리 원칙과 정산 불인정 기준 — 제20조·제25조
관리 원칙 (제20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운영요령 제20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제1항 · 원문 PDF 15쪽
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운영요령 제20조 제3항 · 원문 PDF 15쪽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개발비카드"라 한다.)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운영요령 제20조 제4항 · 원문 PDF 16쪽
사용내역 장부를 상시 비치하고 지급결의서ㆍ영수증 등 증명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으로 쓰고 증명자료를 등록했다면 장부를 비치한 것으로 봅니다(제20조제6항).
사용실적 제출 기한 (제25조제1항)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에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요령 제25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제1항 · 원문 PDF 19쪽
정산 불인정 기준 (제25조제3항)
연구개발비 정산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하며, 연구개발비 정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운영요령 제25조 제3항 · 원문 PDF 19쪽
| 호 | 원문 |
|---|---|
| 1 |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
| 2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다른 과제나 사업에 전용한 경우 |
| 3 |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증빙이 미비한 경우 |
| 4 |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
| 5 |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연구개발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
| 6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 그 해당 금액 |
| 7 | 관리지침의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제7호는 세부 불인정 기준을 사업별 관리지침(TIPS 등)에 넘깁니다. 실제 정산에서는 이 운영요령과 해당 사업의 관리지침을 함께 봐야 합니다.
7. 정산 전 점검표
| 확인할 것 | 근거 |
|---|---|
| 과제 시작 전 보유 자산을 현물로, 간접비를 현금으로 계상했는가 | 사용기준 제64조①③ |
| 참여연구자별 인건비계상률을 월 단위로 산출해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시스템에 입력했는가 | 제65조①② |
| 연구자별 모든 과제 합산 총인건비계상률이 월 100%를 넘지 않는가 | 제65조⑦ |
| 현금 계상 인건비 대상자가 제4항 각 호에 해당하고,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구분 관리하는가 | 제65조④⑥ |
| 현금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늘리거나 줄였다면 사전 승인을 받았는가 | 제65조⑧ |
| 다른 기관 소속 연구자의 참여 확인 서류와 소속 기관 통보가 있는가 | 제65조⑨ |
| 장비ㆍ소프트웨어 현물이 구입가 20%, 기술도입비가 50% 이내이고 기간 요건을 갖췄는가 | 제66조①, 제68조①② |
| 연구실운영비에 소모성 비용이 없고, 사무용 기기 등은 관리계획이 첨부돼 있는가 | 제68조④ |
| 간접비를 과제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연구개발기간 안에 썼는가 | 제69조①② |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간접비의 10% 이하이고 자체 성과평가를 거쳐 지급했는가 | 제69조③④ |
| 협약기간 밖 집행, 과제 무관ㆍ전용, 증빙 미비, 시스템 미입력, 무승인 변경 건이 없는가 | 운영요령 제25조③1~5호 |
| 약정한 기관부담 현물을 실제로 부담했는가 | 운영요령 제25조③6호 |
|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안에 사용실적을 제출했는가 | 운영요령 제25조① |
이 조항들로 검토파일을 대조합니다
Rusello는 기업 연구개발과제의 정산 서류를 사용기준 제6절과 중기부 운영요령의 조항 단위로 대조해, 위반 가능성이 있는 집행 건에 원문 조항과 면수를 붙여 보여 줍니다. 판정은 검토자가 확정합니다. 이미 제출한 회차 자료로 먼저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두 고시의 일부 조항만 다룹니다. 인건비계상률 계산식, 비목별 상세 기준, 별표ㆍ서식, 사업별 관리지침(TIPS 등)의 세부 불인정 기준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적용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원문과 해당 사업 관리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