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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가이드 · 비목별 기준

연구시설·장비비·연구재료비 2026
구입 기한·3천만 원 승인·불인정 기준

장비와 재료는 금액이 커서 한 건만 불인정돼도 정산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정산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까지 사야 하는지, 얼마 이상이면 승인이 필요한지, 어떤 증빙을 붙여야 하는지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원문과 TIPS 운영지침의 불인정 기준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기준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38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026. 5. 6. 일부개정) · 2026년 팁스(TIPS) 총괄 운영지침(3차 개정)
사용 기준 인용 면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쇄본(PDF) 기준입니다 · 작성 2026. 10. 11.

1. 무엇에 쓸 수 있나 — 제8조·제9조

연구시설ㆍ장비비 (제8조)

호원문
1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3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ㆍ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ㆍ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제4호는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부지ㆍ시설 매입ㆍ조성비 등 연구인프라 조성비입니다.

연구재료비 (제9조)

호원문
1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2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비용

출처: 제8조(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용도), 제9조(연구재료비 사용용도), 원문 PDF 4쪽.

2. 구입·설치 완료 기한 — 제23조제6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구입ㆍ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23조(연구시설ㆍ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제6항 · 원문 PDF 10쪽
경우완료 기한
일반 과제 (아래 셋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연구개발과제 종료일 2개월 전
재난ㆍ재해 등 중대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종료일 1개월 전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이 주된 목적인 과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종료일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 과제종료일

출처: 제23조제6항 각 호, 원문 PDF 10~11쪽. 단계가 나뉜 과제는 해당 단계의 종료일 기준입니다.

종료 직전에 장비를 발주하면 납품ㆍ설치가 늦어져 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기준은 발주일이 아니라 구입ㆍ설치(또는 임차) 완료 시점입니다.

3. 3천만 원 이상 장비는 사전 승인 — 제23조제2항·제73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73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 제2항 · 원문 PDF 10쪽
목원문 (제73조제1항제5호 — 사전 승인 대상)
가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나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다만,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던 연구시설ㆍ장비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ㆍ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출처: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제1항제5호, 원문 PDF 30~31쪽.

3천만 원에는 부가가치세와 구입ㆍ설치 부대비용이 포함됩니다. 공급가액만 보고 3천만 원 미만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4. 1억 원·3천만 원 기준과 ZEUS — 제23조제3항·제4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 제3항 · 원문 PDF 10쪽

취득가격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ㆍ부대비용 포함)이거나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계상해야 합니다(제23조제4항).

5. 보유·생산 자산은 구입가로 — 제23조제1항·제24조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는 구입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23조 제1항 · 원문 PDF 10쪽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제품ㆍ시험설비에 대하여는 구입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24조(연구재료비 공통 사용기준) · 원문 PDF 11쪽

기업(영리기관)이 이미 가진 장비를 현물로 넣을 때의 구입가 20% 한도는 기업 연구개발비 정산 정리에, 구매ㆍ검수 의무(제22조제3항)는 사용기준 공통 조항 정리에 있습니다.

6. TIPS 운영지침의 장비·재료 불인정 기준

번호원문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1연구개발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완료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 구입 금액(전문기관 또는 업무지원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난·재해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종료 1개월 전까지 인정 가능)
2전문기관 또는 업무지원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변경(금액, 모델 등)을 승인 없이 진행하여 집행한 경우
3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인 연구시설·장비
4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임차료
5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6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거나 기관 공통의 연구시설·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7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인정을 받지 않은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매·설치 관련 비용

출처: 2026년 팁스(TIPS) 총괄 운영지침(3차 개정) 18. 나. 2) 「연구개발비 비목별 불인정 주요 기준(예시)」, 목차 기준 인쇄 76~80쪽. TIPS 전체 기준은 팁스 정산 불인정 기준 정리를 참고하세요.

7. 정산 전 점검표

확인할 것근거
장비 구입ㆍ설치(임차) 완료일이 과제 종료일 2개월 전 이내인가(예외 사유는 인정 근거)사용기준 제23조⑥ · TIPS 장비 1
계획에 없던 3천만 원 이상 장비를 사거나, 계획된 장비를 바꾸거나 안 샀다면 사전 승인ㆍ협약 변경을 했는가제23조② · 제73조①5
3천만 원 판단에 부가가치세ㆍ부대비용을 포함했는가제73조①5, 제23조④
3천만 원 이상 장비의 ZEUS 공동활용 확인 기록과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이 있는가제23조④ · TIPS 장비 3
1억 원 이상 장비는 표준지침의 절차를 거쳤는가제23조③
기관이 보유ㆍ생산해 자산으로 등록한 장비ㆍ시험제품을 구입가로 계상했는가제23조①, 제24조
공동연구기관ㆍ위탁기관과 서로 거래한 장비ㆍ재료 금액이 없는가TIPS 장비 5 · 제21조④5
과제와 무관하거나 기관 공통 장비의 유지보수비ㆍ임차료가 없는가TIPS 장비 4·6
장비ㆍ재료 구매에 자체규정에 따른 검수 기록이 있는가제22조③

이 조항들로 검토파일을 대조합니다

Rusello는 정산 서류를 고시와 사업 지침의 조항 단위로 대조해, 기한을 넘기거나 승인ㆍ증빙이 빠진 장비ㆍ재료 집행 건에 근거 조항을 붙여 보여 줍니다. 판정은 검토자가 확정합니다. 이미 제출한 회차 자료로 먼저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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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고시와 운영지침의 일부만 다룹니다. 연구인프라 조성비 세부 기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의 절차, 별표ㆍ서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적용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원문과 해당 사업 관리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